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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3단계 & 3차 재난지원금&거리두기 6일 연장 " 한 눈에 알아보는 간단 정리"

요즘 다시 코로나19 유행이 심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최근 코로나3단계 격상여부에 대해 공식 발표 했습니다. 

코로나19에 대한 행정명령은 현재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있는대요.

오늘은 코로나3단계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
 

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란? 

 

 

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안내표

현재 정부에서는 수도권 2.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6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(27일) 정세균 본부장 주재 회의를 통해 28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.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21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

그 이유는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,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, 모임·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

코로나 3단계 격상을 하게되면 많은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. ㅠㅠ

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쉽게 3단계격상을 하지 못하는게 아닐까싶어요 ..

이럴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안전방역수칙을 지키고 서로를 위해 조심하는게 좋지않을까싶어요 ㅠㅠ 

 

 

 

 

 

3차 재난지원금 

 

3차 재난지원금 '5조+α'…특고·프리랜서 최대 100만원 지급
특고·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 100만원 지급
1월 중 소상공인에 100만~300만원 차등 지원

 

※ 지원금 대상, 금액 (소상공인, 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지원)

  • 영업피해지원금 100만원(공통)
    -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
  • 집합제한 업종 추가+100만원
    -식당,카페,수도권PC방, 독서실 등
  • 집합금지 업종 추가+200만원
    -유흥주점, 단란주점 등의 유흥시설 5종, 노래연습장 등

*이번 소상공인, 자영업자 지원은 임대료 경감 차원 지원이지만, 사실상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임으로 임대료 외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. 

 

특수교용직, 프리랜서 방문, 돌봄 종사자에게는 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
  • 소득안정 지원금
    -대상: 특수고용직(특고), 프리랜서, 방문, 돌봄 종사자등의 고용취약계층
  • 지원금액
    -50만원 안팎 예상
  • 육아 및 돌봄가구 지원
    -15만원 ~ 20만선 예정 
    -육아, 돌봄가구에 대한 지원은 위의 금액으로 측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
  • 지급시기
    -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지급을 시작 해 설 연휴 전에 100% 현급 지급 완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
 

※추가 알림 

  •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
    -세액 공제율 70%까지 상황
    -
   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현재 50%인 세액공제율을 70%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. 일정소득 이하 임대인에게 적용하고 소득수즌은 1억원 이하로 검토된다고 합니다.
  • 12월 29일 최종 확정발표
    -580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3차 재난지원금은 12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 발표됩니다.